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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 지하층 세입자 월세 보조해준다
전세 고공행진에 보증부 월세 전환 증가
서울형 ‘주택 바우처제’ 도입

2인가구 월소득 136만원이하

반지하 포함 월 4만~6만원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서울시에서 월세 보조금 받아볼까.’

지하층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소정의 월세를 지급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최근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 사례가 증가하는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신청 자격을 가진 이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집주인들의 경우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금을 정기예금 은행 예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이 월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최저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 대해 매달 4만3000~6만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청자를 모집하는 대상은 지하층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들로,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이다.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2인 가구일 경우 월 136만원, 3인 가구는 월 175만9000원, 4인 가구는 월 215만9000원, 5인 가구는 월 255만8000원 등이다. 월세 보증금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하층의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즉, 층의 절반이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반지하층도 포함되는 것.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서울시에서 총 700가구가 대상이다. 지급되는 월세는 2인 가구가 4만3000원, 3~4인 가구는 5만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5000원이다.

신청자는 임대료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예금통장 사본과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거주하는 곳의 주거 환경을 따지는 최저 주거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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