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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허용 사례 뜯어보니...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논쟁이 결국 주민투표로 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투표운동 금지를 비롯 서명요청활동 등이 금지된다는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26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돼 금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는 중앙선관위가 현행의 주민투표법과 법원의 판례 및 그 동안의 운용선례를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서울시선관위에 통지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주요내용 중 금지되는 주요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부터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이 되어 금지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ㆍ주도할 수 없으며 ▷투표운동기간중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반면에 허용되는 사례는 ▷언론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그 배경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운동기간중에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주민투표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주민의 청구에 따른 주민투표 절차가 따로 진행되더라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사전투표운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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