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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용부 "올해 ‘최저임금 지킴이’ 전국으로 확대"
지난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진행됐던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이 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한정됐던 지킴이 활동도 올해부터는 전체 업종으로 넓혀 활동하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가장 기초적인 근로기준에 해당하는 ‘3대 고용질서’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함께 임금 체불, 근로계역서 서면 작성 등을 3대 기초 고용질서로 삼고, 올해 이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들 중에서도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활동부터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을 연초부터 적극 알릴 필요가 있는 데다 지난해 지킴이 활동 결과 상당수 사업장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서울과 6개 광역시의 편의점ㆍ주유소ㆍ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진행된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 결과, 733건에 이르는 최저임금 위반이 고발됐다. 당초 목표했던 4000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기에는 충분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고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조만간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3~4월께에는 최저임금 지킴이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해 활동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최저임금 지킴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형식을 바꿔 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킴이 활동 범위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고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알리는 역할을 추가할 생각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고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펼쳐 2회 이상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하는 한편 학생들의 겨울 방학이 이어지는 1월까지 연소자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받는 선원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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