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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도 권리…소외계층 부담완화 노력
최근 연일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체납한 독거노인, 쪽방촌 등 소외계층 가정이 단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주거용 주택용의 경우 혹한기(12~2월)뿐만 아니라 혹서기(7~9월)에도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도 단전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계절에는 220W 용량의 전류제한기를 부설해 전등, TV, 보일러 등 필수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부담을 줄여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중증 장애인 등의 주거용 전력에 대해 20~31.6%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전기요금을 체납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미납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하는(50만원 한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최대 수요전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수요의 급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가정에서 전기난방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전력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진제로 인해 요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소외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 주택용 요금 누진제의 취지를 이해해 난방용 전기설비 사용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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