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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지 변경 국정원 前인사과장 복직소송 패소
법원 “변칙 인사관리 주도”
국가정보원 승진인사에서 영ㆍ호남 출신 비율을 조절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인사대상자의 출생지를 변경해 해임된 국정원 전 인사과장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국정원 전 인사과장 김모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원장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 실무자로서 모든 승진대상자들에게 실제 출생지를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공평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문 씨에 대해 변칙적 인사관리를 하는 등 김 씨가 그릇된 상황을 모두 주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도경 기자/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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