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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성은 없다”...공정위, ‘저인망식’ 전방위 조사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조사 한번에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동시에 훑는 ‘저인망식’ 조사로 급선회하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공정위 조직도 전방위 동시 조사가 가능케 재편됐다.

당연히 기업의 불만은 높아진다. 조사에 따른 부담 가중은 물론 혐의가 없는 부분까지 싸잡아 조사에 들어갈 경우 과연 합법한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당초 공정위가 지난 10일 최대규모의 물가조사에 착수했을 때만해도 조사대상 기업의 원가분석표 등 물가 관련 조사에 국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방식이 특정 분야 및 행위에 국한한 1회성 조사에서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조사’ 방식으로 변경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조사방식 변경은 김동수 위원장, 정재찬 부위원장, 한철수 사무처장 등 공정위 사령탑이 새로 짜여지고 부터다.

김 위원장 취임 직후 공정위 조직이 기능별에서 ‘산업.품목별’로 재편됐고, 공정위의 3개 핵심조직인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이 한데 합쳐진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이 신설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개 조직은 평시에는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되 물가폭등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재결합해 합동조사에 나서 담합, 불공정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을 동시에 조사하게 된다.

예컨대 가격담합이 발생했을 경우 담합 여부만을 조사해 제재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변화된’ 판단이다. 설사 물가문제때문에 조사에 나섰더라도 1회성 물가조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전반적인 조사로 진행되는 동시에 다른 유형의 영업행위도 함께 점검하는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사대상 기업도 연쇄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의 1차 대상은 주요기업 약 40곳과 이들의 협력.연관업체지만 주요 품목들이 다른 품목과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조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이번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주요 생필품 가운데 상당수 품목을 재선정해 2, 3차 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게 공정위의 복안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만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산업전반에 파급력이 큰 품목과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계기로 향후 공정위의 모든 주요조사가 특정유형에만 집중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면서 “조사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만큼 어떤 품목이나 업체라도 불시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홍승완 기자 @Redswanny>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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