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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 담합 ‘일벌백계’
조달청은 최근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진 무인교통장치 업계의 담합에 대해 해당업체를 강력제재하고 적발행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2008년 사이 평균낙찰율은 97~98%로 높게 형성되고 업체별로 골고루 낙찰됐으나 2009년에는 평균 낙찰율이 64.8%로 하락함에 따라 공정위에 해당업체들에 대한 담합조사를 의뢰한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아정보기술(주), (주)르네코, (주)비츠로시스, 엘에스산전(주), (주)토페스, 하이케콤 시스템(주) 등 6개업체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들의 입찰행위를 담합으로 최종 의결하고 과징금(38억원)을 징수함에 따라 조달청은 향후 계약심사위원회 거쳐서 입찰참가 자격 정지 등을 최고 2년 동안 공공시장 참여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조달청은 최근 물가상승을 조달가격 인상기회로 삼기 위해 조달업체들이 담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입찰참여업체 수와 품목별 평균 낙찰율 등을 조사해 담합이 의심되면 즉각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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