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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삼화저축銀, 허위공시까지…저축은행 구조조정 급류
“부실이 쌓이고 쌓여 어떤 방식의 해법도 찾을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삼화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까지 허위로 공시하며 수명을 연장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놀란 것은 무엇보다 금융계다. 금융계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 작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파국을 염려하고 있다.

▶부실 은폐 위해 허위공시도 했다= 삼화는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신용대출이 부실화되며 급격히 쇠락했다. 삼화는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실제 BIS비율 -1.42% 대신 6.01%(2010년 6월 말 현재)라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8%이상 이면 우량하고, 6%대면 정상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이를 믿고 예금을 맡긴 고객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는 고육지책이었다. 당국은 지난 해 1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부실화가 심각한 삼화에 대해 대주주 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당시 삼화는 조만간 회사를 우량회사에 매각할 뜻을 내비치며 시간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삼화는 매각대상을 정하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국 결렬돼 매각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매각대상을 물색하거나 증자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차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린 지난 13일까지 삼화 측은 만족할 수준의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계약이전 방식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경영개선 조치 선상에서 이해해달라는 주문이다.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내린 조치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이번 삼화의 처리방식을 보면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해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인수자를 가린 뒤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으로 이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한 새로운 메뉴얼인 셈이다. 계약이전 방식은 과거 2002년 무리한 신용대출로 인해 부실화된 저축은행 십여개를 한꺼번에 처리한 방식과 유사하다.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자가 새롭게 설립한 신규 저축은행에 직접 이전하는 방식이다. 부실저축은행의 우량자산을 따로 떼어 새로운 저축은행에 넘길 것인지 여부는 예보가 결정한다. 이 방법은 기존 매각기간까지 평균 15개월 걸리던 가교저축은행 방식의 구조조정이 단 2개월로 줄어 조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삼화는 앞으로 1개월 내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월께 새로운 인수자에게로 넘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부실화가 예고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단행해 부실의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대주주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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