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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농가 보험료 유예…삼성생명 고객에 일시혜택
삼성생명은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한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내지 않은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납입ㆍ상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살처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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