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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행.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비교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이자율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pub.insure.or.kr)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약관대출 이자율이 한곳에 공시돼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이자율 비교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 및 양식을 단순화하도록 지도했으며 각 보험사로 하여금 월단위로 공시내용을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갱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 이용자가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이자율 현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약관대출의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금리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약관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예정이율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고,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등 금리체계를 개선해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보험회사별 평균 약관대출금리는 0.1%~4% 포인트 정도 인하된 것은 물론 19~20% 수준에서 부과되던 연체이자율도 폐지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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