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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비업계 과잉정비 관행 ’제동’
정부가 사고차량에 대해 불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정비업계의 과잉정비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잉정비는 그 만큼 보험금 지급액을 늘려 이는 향후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내 정비업체들이 자동차 점검ㆍ정비견적서를 보험사에도 반드시 발급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업체가 정비의뢰인, 즉 고객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정비할 때 점검 및 정비견적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보사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아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

즉 정비업체들은 그 동안 자동차 관리법 상 규정돼 있는 정비의뢰인을 고객으로만 한정, 손해보험사들은 인정하지 않아 견적서를 제공해 오지 않았다. 때문에 손보사들은 과잉정비 여부 등을 조사할 길이 없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업계의 과잉수리 관행이 적지않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지급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판단, 정비견적서를 손보사들에게도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차량을 보험으로 처리시 보험사에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아 과잉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보험사에도 점검 및 정비견적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의 교통정책과장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아 관할 시군청에 전파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해당업계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정비업계가 관련법을 그 동안 위반해오면서까지 손보사들과 대립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손보사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인에게 자동차를 정비할 경우 점검 및 정비 견적서를 정비의뢰인에게 교부토록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만원(건당)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게자는 또 “그러나 정비업계는 그 동안 정비의뢰인을 차량 소유주로만 한정해 보험사들에게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다만 손보업계에서는 정부가 자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만큼 향후 과잉정비에 대한 정비업계의 관행에 어느정도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체들이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고, 이에 과잉정비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과잉정비는 결국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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