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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구 최저주거기준 7년만에 8평으로
부부가구의 최저 주거기준이 26㎡(7.9평)로, 7년만에 2평 정도 넓어진다. 1인가구 최저기준도 12㎡(3.6평)에서 14㎡(4.2평)로 늘어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명당 주거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장관 고시인 최저주거기준을 3월께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6월 첫 제정된 최저주거기준은 가구별 최소 면적을 ▷1명 12㎡(3.6평) ▷2명(부부) 20㎡(6.1평) ▷3명(부부+자녀1) 29㎡(8.8평) ▷4명(부부+자녀2) 37㎡(11.2평) ▷5명(부부+자녀3) 41㎡(12.4평) ▷6명(노부모+부부+자녀2) 49㎡(14.8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이 처음 마련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에게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의 평형도 늘어나는 등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께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을 1인 가구는 14㎡(4.2평), 2인 가구(부부)는 26㎡(7.9평)는 돼야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또 소형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하위 3%와 5%를 기준으로 3인 가구는 36~38㎡, 4인 가구는 43~44㎡, 5인 가구는 46~47㎡, 6인 가구는 55~56㎡ 등으로 넓혀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악취ㆍ진동ㆍ소음이 법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설비 및 구조ㆍ성능ㆍ환경 기준도 등급ㆍ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특히 노약자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일반 기준과 달리 최소 면적을 더 넓히고, 휠체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문 턱을 없애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토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때 ‘장애인ㆍ고령자용 권장 안전 기준’을 함께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 기준이 확정되면 노후 주택 개ㆍ보수 및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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