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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양천서 고문경찰관 항소…“처벌 너무 가볍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재식)는 피의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가법 상 독직폭행)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장성모(40)경위 등 경찰관 4명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5일 항소했다.

검찰은 “고문은 반인권적이고 문명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야만행위”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이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고문한 것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성 경위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팀 막내 박모씨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이 짧고 고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성 팀장 등 양천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은 지난해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 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 팀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막내 박씨를 제외한 이모씨 등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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