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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 투자, 심사위원단 청문서도 문제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선정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칭)에 참여한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주요 주주 출자 적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채널 심사과정에서도 을지병원의 투자 부분은 심사위원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분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의 주요 주주로 참가한 을지병원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관련 사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연합뉴스TV의 승인은 취소되고, 방통위의 이번 종편ㆍ보도채널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을지병원 연합뉴스TV 투자, 의료법 위반 가능성=연합뉴스TV에 4.959%(약 30억원)를 투자, 주요 주주로 참가한 을지병원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9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휴게음식점 영업과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아주 까다롭게 규제해왔다.

만약 을지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연합뉴스TV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해지고 연합뉴스TV의 승인은 취소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0일 발표한 사업심사기준에서 ‘승인장 교부 신청 시 주요 주주 구성이 바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을지병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합뉴스TV 투자 불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 51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청문회 당시) 을지병원과 을지학원의 투자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연합뉴스 측으로부터 적절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 과정에서 개별심사위원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개별 심사위원이 판단해 처리한 문제로 방통위는 복지부의 위법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 승인 방침을 바꿀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뚜렷한 법률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병원의 유가증권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의 주식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심사 신빙성 문제 여전히 남아, 문제 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연합뉴스TV 주요 주주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통위의 심사과정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안을 심사위원이 알았다면 반드시 심사점수에 반영돼야 했고, 몰랐다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문제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파트에서 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심사에서 이 심사사항에서 5개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점수인 240.44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연합뉴스TV의 선정을 위해 이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연 3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신청 자체도 문제지만,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밀어주기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최상현ㆍ권남근ㆍ이한빛 기자/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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