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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모 前KBS 사장 이어 이모 前 부사장도 사전 영장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전 KBS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3일 연예기획사나 외주 제작업체들로부터 프로그램 배정이나 연예인 출연 배려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모 전 KBS 부사장에 대해 이날 오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방송 프로그램 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연예인의 출연 배정과 외주 제작사의 프로그램 수주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음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이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부사장이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지명 수배된 박모 전 예능팀장으로부터도 돈이나 주식 등을 상납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PD협회장 출신으로 정모 전 사장 재임 당시 KBS의 2인자로 불리던 이 전 부사장은 편성국장, TV제작본부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15개월간 부사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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