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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잠 재우려다 실수로”…생후 1개월 딸 오븐에 넣은 20대 친모
생후 1개월 된 딸을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머라이어 토마스(26). [잭슨 카운티 구치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대 엄마가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낮잠을 재우기 위해 실수로 아기를 침대가 아닌 오븐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현지 검찰은 머라이어 토마스(26)를 1급 중범죄인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여성은 생후 1개월 된 딸을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지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시30분쯤 아이의 할아버지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거실에서 몸 곳곳에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당시 아기의 옷과 기저귀는 녹아있었고, 아이를 싸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담요도 모두 타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소방 당국은 아기를 발견한 뒤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스는 “낮잠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실수로 아이를 침대가 아닌 오븐에 넣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캔자스시티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브리핑에서 “참혹한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잃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지해서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토마스는 유죄가 확정되면 미주리 주법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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