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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12명 연쇄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5)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내리는 것을 법원이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가 기각된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근식이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에 대한 것이다.

김근식은 이와 함께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법원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각했다.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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