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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허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시신이 훼손돼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돼 혐의를 전면 부인한 허씨는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허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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