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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수술실서 ‘마취 女환자’ 추행 혐의 의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술실서 ‘엽기 행각’ 혐의 前 대형 병원 인턴…이날 오전 재판
“병원 징계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 “징계 타당…구제 신청 기각”
[123rf]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 병원 인턴 의사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형 병원의 전직 인턴 의사 A씨는 지난달 8일 서울동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리는 첫 공판에서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살피고 이를 수용할지를 결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 유·무죄를 가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판 정식 공판기일은 공판 준비기일로 변경된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하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병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난해 2월 지노위는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 이후 병원 측은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했다.

다만 A씨의 의사 면허는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던 중 수술실 내에서 동료들의 제지에도 마취된 여성 환자의 음부를 추행하고 “처녀막을 볼 수 있냐” “자궁을 먹을 수 있냐” 등의 엽기적인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또 여성 간호사들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며 성희롱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3월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며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6일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내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점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어 검찰도 A씨를 지난 5월 기소했지만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지난 6월 예정돼 있던 재판이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헤럴드경제는 A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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