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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천상천하 유검독존’ 안 통해…‘검권’ 엄격히 통제돼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돼”
공수처 등 檢 견제 필요성 역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견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을 음송하고 있다”고 운을 뗀 조 전 장관은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면서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과 ‘열매’도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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