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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이웃분들께 죄송”…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진행된 것에 대해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며 고개 숙였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을 설명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단체 애국순찰대 산하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소속 A씨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 했다.

재판부는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 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며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어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Δ 차량집회 시간은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Δ 차량 1대에 1명씩 9대 미만 Δ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Δ 긴급한 상황외 하차 금지 Δ 창문 열거나 구호제창 금지 Δ 집회 참가자 및 차량번호 경찰에 고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동 경로에는 조국 전 장관(방배 A아파트 앞)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광진구 구의동)의 자택이 들어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자신과 추 장관 집앞을 통과하는 차량시위를 허용한 것을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넓게 해석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면서도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구호 제창이나 집회 전후 대면 모임, 접촉을 금지하는 등 9가지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회와 함께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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