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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13억 아파트 살때 법인배당 7억 사용”…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1705건 조사
국토부, 실거래 조사·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 발표
실거래 이상거래 1705건…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집값담합·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30건 형사입건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30대 A 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B법인의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이는 A 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B법인 대표 C 씨가 배당금을 자녀 A 씨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

#장애인단체 대표 D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브로커 E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 차익을 실현했다.

정부가 전국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거래의 경우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 수십 건이 확인됐다.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 수사도 벌여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395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555건 국세청 통보=국토교통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신고된 전국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는 총 1705건으로 나타났다.

대응반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유형별로 보면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433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1333건(78%), 경기 206건(12%) 등이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족 등 특수관계 거래 458건, 법인 거래 79건 등이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과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각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통보한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행안부도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으로 판명되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집값담합 등 부동산 범죄수사…30건 형사입건·395건 수사 중=대응반은 부동산시장 범죄 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은 395건이다.

형사입건한 사례를 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에 부정당첨된 행위 9건(12명) 등으로 파악됐다. 향후 수사를 확대하면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대응반은 설명했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은 물론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를 들여다보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과 협력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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