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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사장 공모 불발에…면세점 입찰 내년으로 연기되나
-신임 사장 재공모로 업무 공백 길어져
-면세점 계약 내년 2월 만료…재입찰 지연
-임대료 인하 없이는 수의계약 가능성도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퇴진으로 업무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공고가 해를 넘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되는 제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올 들어 세 차례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면세점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재입찰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 19일 제9대 사장 재공모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3일까지 신임 사장을 모집했으나, 3명만 지원한데다 서류까지 부실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신임 사장 공고부터 발표까지 두 달 이상 걸려 구 전 사장의 뒤를 이을 후임자가 내년 초에나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 사장 모집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필요한 굵직한 현안들도 보류되고 있다.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1터미널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은 인천공항공사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최대 10년 계약을 결정할 입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감한 면세점 매출이 점차 회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국제공항의 최대 수입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의 계약은 내년 2월 만료된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신임 사장을 선임하고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공고를 내야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때까지 신규 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공실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임 사장 없이 먼저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수의계약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면세점 업체들이 불리한 입점 조건을 수용해 수의계약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지난 8월 2차 공고에서 임대료를 30% 낮추고 매출에 연동하는 품목별 영업료율을 적용하는 입점 조건을 제시했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0월 3차 공고를 냈으나 참여 업체 저조로 무산됐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참여 업체를 찾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의계약이든 재입찰이든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임대료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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