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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100만원 이상시 민주당 434억 반환…이재명 ‘기소 리스크’
기소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땐 타격
피선거권 5년 박탈…대선 출마 불가능해
선거법 전문가들, 대선비용 반환규정 거론
431억 선거비용 등 반환 위기 놓일 수도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면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기소된 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0억여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검찰은 8일 이전 이 대표의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6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예정한 상황인데,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기소된 뒤 유죄가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친다. 게다가 대선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결론이 날 경우 최종 확정 형량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정치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일 검찰이 수사 중인 각각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한 건이라도 기소된 후 향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이 규정을 합헌 결정하기도 했다.

나아가 선거법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400억원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공직선거법이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조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과 돌려받은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선 후보자의 경우 해당 비용을 정당이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했다.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431억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고 3억원의 기탁금을 돌려받았다. 때문에 이 후보가 만일 기소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5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초반 업무 보고와 결재 과정 전반을 비롯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황 전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으나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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