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과도한 재산 분할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둔 남성 공무원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중학생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며 노후를 바라보고 살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행각을 알게 됐고, 이에 격분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번 했다고 한다. 아내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아내는 A씨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하여 납부한 공무원연금 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이것들을 절반씩 내놓으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록 제 명의이지만 이 토지는 제 땅이 아니고 문중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나"라며 "아내는 소득도 없고, 가출 전 가게를 차리고 차를 산다면서 제 앞으로 대출도 받았다. 자기 명의로도 상당한 대출이 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는 외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이고, 사연자 역시 폭행을 했으니 민법 제 840조 제3호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갔고 사연자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사연자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책 배우자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자녀가 중학생이고 배우자가 가출한 뒤로 계속하여 사연자가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가 사연자와 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사연자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하여 판결 받으면 된다"고 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도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 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