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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에 어린아이 영상이"…11살 아동과 성매매한 현직 격투기 선수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격투기 선수 A씨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 수십개 발견됐다. [JTBC]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현직 격투기 선수가 11세 아동 등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수십여 개가 발견됐다.

지난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일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겼다. 수상한 문자메시지가 잇따라 와 확인해보니 휴대폰 속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제보자인 지인은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온다. 누가 봐도 누가 딱 봐도 어린아이”라며 “딱 봐도 미성년자다라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전달받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인물에게 상납하며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은 휴대폰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견하고 경찰에 A씨 휴대폰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만 수사하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대한 수사는 1년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

문제의 휴대폰은 지난해 9월 A씨 가족에게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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