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CB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다음 달부터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만기 전에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달부터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CB를 만기 전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해 공시 없이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CB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시 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 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또한 거래소는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선 이미 신고 의무 사항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코스닥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 준비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영문 공시 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한다 해당 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되면 영문공시 시한이 짧아져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코스피 공시 규정은 지난해 3월 이미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공시 시한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CB 등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의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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