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일주일 전 상당 금액 형사공탁도…양형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검사가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 13일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A(29)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증거와 진술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검사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로, 지난 4월 새벽께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A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검사는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히 선고 직전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 감면을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법조 일각에선 A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기습공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A검사 측은 지난 12일 “10여 차례에 달하는 합의 시도에도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혔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해 추후에라도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기습공탁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 부장판사 출신인 한 로펌 파트너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통상 벌금 500만원 선을 넘지는 않는다”며 “형사공탁 등을 감안하더라도 벌금 700만원이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말했다.
A검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초임 검사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로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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