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이차보전 근거도 마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로 은행권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매년 1000억원 가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 올해 3분기 합산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연 986억원(2023년 회계기준 대비) 규모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은행 공통출연요율 하한을 0.06% 이상으로 규정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1일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 상향을 2026년 10월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서금원이 저소득층·서민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