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유포 및 주요 정보 누락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승계 의혹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11일 이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친 뒤 오는 11월 25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이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및 함께 기소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9월 30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었다다. 공판일마다 위법수집 증거, 회계부정(외부감사법 위반), 부당승계(자본시장법 위반 등) 등 쟁점별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 중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삼성물산 주주 등 일반주주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검찰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무리하게 합병시키기 위해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허위의 정보를 만들어 발표하는 등 보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자사주 매입 조건 KCC 이익 제공 ▷합병 찬성 조건 일성신약 이익 제공 ▷삼성바이오에피스 호재 유포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 통한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 ▷신규 순환출자 발생 가능성 은폐 등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며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형사 처벌한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은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결심 공판이나 의견서 등을 통해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측은 부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 공시 또는 누락된 정보의 중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 또는 누락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정보가 합병 찬성 또는 반대에 중요한 정보인지 인정돼야 한다”며 “(삼성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공시했고 IR을 통해 추가 정보도 제공했다. 설령 합병 목적이 IR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해도 중요사항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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