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과징금 부과됐지만
법원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지난 8월 케플러 쉐브레에 이어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에르스테 어셋 메니지먼트 GmbH(ESK 자산운용)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38억 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SK자산운용은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금융회사다. 증선위는 지난해 3월 ESK자산운용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 744주(약 251억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했다며 38억 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례였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에 그쳤지만 개정 이후 공매도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SK자산운용은 에코프로에이치엔을 공매도할 고의가 없었고,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ESK자산운용은 운영 중인 펀드에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가 입고될 예정이었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이를 선반영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매도 주문을 낸 건수가 아닌 실제 체결된 건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증선위의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재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 서울행정법원은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가 같은 취지로 증선위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케플러 쉐브레의 과징금 부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도 주문 건수가 아닌 체결 건수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은 증선위의 불복으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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