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자 검찰 넘겨
지난해 말 SNS를 통해 유통된 윤석열 대통령 편집 영상. 윤 대통령의 TV 연설을 교차 편집한 영상이다.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영상을 부분부분 교차편집해 풍자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란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퍼진 해당 영상은, 대통령이 제 입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하도록 편집돼 논란이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영상 최초 작성자인 50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일 검찰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최초 제작자 A씨를 비롯해 관련자(유포자) 11명을 특정해 순차 입건하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다. 제작자를 제외한 유포자 가운데 일부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 틱톡과 메타 등 SNS 플랫폼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46초 남짓한 길이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영상 속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다” 등 자신과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다.
이후 영상은 빠르게 온라인 도처에 퍼져나가며 화제가 됐다. 당초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콘텐츠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는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TV 연설 발언을 편집해 짜깁한 영상이었다. 현재 현재 해당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을 결정해 온라인에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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