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가 2019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한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2021년 주인도 대사를 지낸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공식 수행한 인물이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며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치권에서 재점화했다.
당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인도 측은 우리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고, 우리측은 문체부 장관 참석을 추진했다. 추진 과정에서 우리측은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김 여사 출장 일정 협의와 예산 배정 과정에 참여한 문체부·외교부 과장, 주인도 대사관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검찰은 신 전 대사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형사2부는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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