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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즐겼는데…’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또는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피자헛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의 회사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도 869억원에 그쳐 2019년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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