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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집앞 CCTV, 무려 8대…“100m 밖에서도 車번호판 식별”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한 주거지 인근에 100m 거리에서도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최고급 성능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새집으로 이사한 이후 현재까지 외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연합뉴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 온 기존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동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기존 집에서 2㎞가량 떨어진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다. 직선거리로 290~400여m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조두순은 앞서 2022년 11월 이전의 와동 집에서 월세 계약이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까지 마쳤으나 이를 알게 된 선부동 주민과 안산시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선부동 이사를 접고 지금의 와동 집에서 살아왔다.

조두순의 이번 이사 사실을 안산시에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사 이틀 전 경찰에 는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시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와동 주민을 비롯한 안산시민들은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알게 된 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하루 동안 와동행정복지센터에는 조두순 관련 민원 전화가 20통 넘게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달 28일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변에 CCTV 2대를 긴급히 설치하는 등 지난 1일까지 총 8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 CCTV는 100m 밖에서도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 조달청에 등록된 CCTV 가운데 가장 좋은 성능이라는 설명이다. CCTV는 조두순 주거지 현관, 집 뒤편 골목, 골목 반대편 등을 감시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이전 주거지에 설치했던 청원경찰 시민지킴이 초소도 새로운 주거지 주변으로 이사했다.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청원경찰 시민지킴이 7명이 2~3명씩 교대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순찰 중이다.

경찰도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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