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다각도로 분석...대응방안 적극 모색”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규제가 미국에 제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미국 재무부 행정 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며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반도체,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미국의 자본이 장래 자국의 잠재적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기술 굴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 시행 규칙 발표에 따라 미국 기관과 개인은 향후 중국판 TSMC로 불리는 반도체 업체 SMIC를 비롯한 중국의 첨단 기술 업체의 주식, 채권 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반도체칩 수출 통제에 이어 이들 분야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제한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나아가 미국 기업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제재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데다가 중국에서 미국 기업의 빈자리를 외국 기업이 채울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반도체 장비 핵심 국가인 일본과 네덜란드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춘 바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동참 압박이 있을 수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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