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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이름 옆 ‘쪼개기’ 메모…치료비 나눠 결제해 실손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실손보험금 최대한 받게 해주겠다”
환자 이름 옆 ‘쪼개기’ 메모해놓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 통원기록
실손보험금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서울경찰청, 금감원 일당 대부분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실손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영업한 뒤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한 병원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최대한 충당할 수 있도록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기’ 발급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28일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인 320여명이 검거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들의 방식은 이렇다.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로 1회당 50~60만원에 달하는 관절의 통증 완화를 돕는 고강도 레이저치료 등을 권유하는데, 10회로 구성된 패키지(약 500만원)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이 쪼개기 수법을 한 건 1일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를 분할하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장 B씨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줬다.

예컨대 치료비 본인부담률이 30%이고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회 60만원의 치료비를 정상 청구하면 보험금 20만원(한도)이 지급되는 반면, 3회로 분할해 20만원씩 청구하면 보험금 42만원(14,14,14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은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로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하여 진료비를 분할하기도 했다.

환자 32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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