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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살 집 구하자"던 전청조 父 16억 사기 5년 6개월 실형 확정
대법원 전 씨 상고 기각
2018년 2월 지명수배 후 도주 지난해 말 체포
피해자와 교제하며 개인통장으로 거액 돈 요구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씨가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JTBC 보도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6억대 사기를 치고 5년여 간 도주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씨가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A씨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A씨를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뒤 도피행각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1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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