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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사고로 배관 교체 공사, 손해방지비용 어디까지 해당될까?[아는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 분쟁 증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기형적결과 가져올 수도
9일 오후 광주역 중흥삼거리 방면 통로 일부 천장이 최근 많이 온 비로 누수로 천장이 뜯기고 검게 물들었다.[남도일보]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는데,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따르면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교체 공사나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현황에 의하면 누수로 인한 사고 비중 및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다.

기존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었다.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정도·피해 규모 등에 비해 내용이나 규모가 과도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누수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 예컨대 누수의 원인이 배관의 노후인 경우 배관 교체 공사비용, 방수층 손상인 경우 방수층 공사비용은 해당 공사가 누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이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은 기본적으로 손해방지의무가 먼저 전제돼야 하는 개념으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험연구원은 “손해방지비용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 공사비용을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기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누수 사고에서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는 원칙을 쉽게 적용하여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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