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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의혹에 불기소 처분
“김 여사 주식관련 지식 부족…시세조종 범행 인식 어려웠을 것”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도 불기소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윤호·양근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2011년 3월 신한투자,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 한화투자 등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회장이 소개한 이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자본시장법위반)을 받는다.

검찰은 이중 일임 계좌로 분류한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계좌에 대해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인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직접운용 계좌로 분류한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선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했고, 개별 거래 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했다. 주문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해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해당 직원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위 계좌에서 통정매매는 총 12회 체결(매도 주문은 2회)됐는데 주문 직전 ‘2차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의 민모씨 간 문자가 있었고, 주문 체결 후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 간 통화녹취(‘체결됐죠’)가 있는 점으로 볼 때 매도주문 2회는 김 여사가 당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검찰은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서 “통상의 경우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역시 직접운용 계좌로 분류한 한화투자 계좌에 대해선 “위 계좌의 통정매매는 단 1회인데, 이 무렵 피의자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 관여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동안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 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손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주포 김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현실거래 426회 등)을 냈으며, 이전에도 김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초기투자자 등 계좌주를 전반적으로 조사했으나, 피의자와 유사하게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의 소개‧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등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전날 중앙지검은 네시간에 걸쳐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넘게 참석하는 ‘레드팀(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대검찰청은 문무일 전 총장 시절인 2018년 인권수사자문관이라는 명칭으로 레드팀을 공식 운영했으나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2020년께 폐지 수순을 밟았다.(▷[단독]‘김여사 도이치’에 레드팀 가동…“檢 공식 레드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처분에 영향도” 참조) 이번 레드팀은 비공식·일시적 조직이었던 만큼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 끝에 부결’이 반복되면서 두 차례 폐기됐다. 이날 재발의된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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