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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前 본부장 구속기소
배임·수재 등 혐의 적용
내달 19일 첫 재판 열려
서울남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前)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도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달 1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과 28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지난 11일에는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총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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