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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세수 결손에 재정 부담 우려
최상목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세부담 완화 기대
고소득자 세금 감소 및 복잡성 우려도 제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본격 검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소득세 부담, 물가연동제 필요=15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가구당 소득세 부담이 8년 사이 약 5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 가구의 평균 소득세액은 402만원으로 2014년(268만원)보다 134만원 증가했다. 이 중 약 49만원은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이다. 성 교수는 물가연동제 도입 시, 2022년 가구당 평균 소득세는 353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각종 공제제도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매년 또는 일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운용 중이며,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중산층의 실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상승했을 때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인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454만원으로 감소해 세후 소득도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과 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은 실질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재부 입장 선회? 최상목 “종합적으로 검토”=다만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도가 복잡해질 가능성과 함께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소득세의 역진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도 기재부의 주요 고민 중 하나다.

이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입장을 선회한 듯한 발언이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관련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물가연동제를 포함한 소득세 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가뜩이나 추가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약 337조7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결손이 가장 크지만, 소득세 역시 경기 둔화로 8조4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상황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6%로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성 교수 역시 “세 부담 구조가 정상화된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에선 물가연동제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등은 지난 8월 ‘소득세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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