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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시 2금융권 ‘쏠림현상’ 우려”
“업권별 차등 적용은 소비자 혼란 야기”
신보 매출채권자보험 제도 지적도
예금보험공사 전경

[헤럴드경제=홍승희·강승연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은행 예금에 쌓여있던 돈이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는 금융소비자의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시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시중은행의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일종의 머니무브가 날 수 있지 않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예보의 연구용역결과도 그 사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은행만 차등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도 연구과제 중 하나였지만 예금을 받는 한 한도는 같이 적용하는 게 국제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또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일 때는 98%의 예금자가 보호되고, 1억원으로 상향할 시 99% 정도의 예금자가 보호되기 때문에 한도 상향을 해봤자 1~2% 예금자의 편익만 증가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 사장은 “금융소비자가 5000만원씩 쪼개서 예금을 에치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도 예금자 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기로 이미 충분히 논의한 바 있는데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유 사장은 “금융권끼리의 자금 이동 가능성이 제일 우려된다”며 “두번째로는 예금자가 내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한편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선 현재 운영중인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수령한 판매자들이 겨우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원목 신보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티메프 피해셀러가 11만명, 미정산 금액이 1조3000억원”이라며 “매출채권보험에 적극 가입돼있더라면 피해가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보의 팩토링 제도도 언급하며 “신보가 매출채권을 저금리로 인수해 운용하고, 매출이 잘못돼도 차주에게 되묻지 않는 팩토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급액이 기껏 15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 팩토링 사업은 전체적으로 큰 효과가 없어보인다”며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를 좀 낮추는 등 실효적인 보험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매출채권보험과 팩토링은 기업에 다양한 재원수단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만기때까지 매출채구너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양질의 외상매출채권이 있으면 만기 전에 팔아 유동성을 일찍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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