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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환불 못받았어요” 티메프 미정산 상품권 3000억원대…보증보험 거의 가입 안 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지급보증미가입 상품권사 25개사
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서 대규모 미정산으로 남아있는 상품권 금액이 아직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의 상품권사들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금액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티메프에 입점한 상품권사는 총 28개사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후 미정산금액은 3228억 원에 이르렀다.

이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지 않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25개사다. 이들의 티메프 미정산금액은 2174억 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해피머니아이앤씨(해피머니) 1077억 원 ▷한국페이즈서비스(도서문화상품권) 231억 원 ▷쿠프마케팅 144억 원 ▷엠트웰브 133억 원 ▷와이티엔 123억 원 ▷케이티알파 74억 원 ▷코리아트래블즈 72억 원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61억 원 ▷슈퍼콘 54억 원 ▷코페이 53억 원 ▷원큐브마케팅 52억 원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제2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선불충전금 100%를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개정 전이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해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이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발행총액 500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기도 했다.

미정산금액 규모가 가장 큰 해피머니 발행사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로, 지난 8월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선불업 등록 업체는 한국문화진흥, 한국선불카드, 엔에이치엔페이코 등 3개사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상품권깡’ 구조의 핵심에는 간편결제 업체가 있다”며 “최근 5년간 간편결제 3사에서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중 80%가 간편결제사 페이코를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 상품권을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에 근분적 원인이 있는 거 같다”며 “앞서 9월 15일 시행된 전금법을 통해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는 상품권 할인발행을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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