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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서 술값 비쌌나”…공정위-주류업계, 담합 의혹 시각차
공정위, 주류도매협회 불공정 행위 조사
협회, “업계 질서 유지 위한 메시지만 전달”
‘물가 관리’ 정부, 주류 가격 조정 가능성
서울 서대문구 대형마트에 ‘제로슈거’ 소주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육성연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도매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주류 가격 변동 가능성도 있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주류도매업협회 4곳은 최근 공정위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 협회 4곳은 수도권을 관할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협회가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협회 소속 업체들은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하는 협회가 도매상들의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을 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되며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협회 측은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했던 도매상들에게 개별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며 “아무래도 사업자 단체이다 보니 선언적인 의미로 ‘주류 거래 질서를 잘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주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지난 10월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외식 기준 소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9, 맥주는 114.82로 전년 동월 대비 각 4.5%씩 올랐다. 올해 9월 조사에서도 소주(114.45)와 맥주(117.21)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에서의 출고 가격이 낮아도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 제재를 통해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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