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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제무역위(ITC) “휴젤,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최종 심결
휴젤의 미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될 듯
메디톡스 “ITC 결정 매우 유감”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보툴렉스'. 휴젤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10일 내렸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전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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