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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개식용 종식 예산, 경제적 합리성보다 육견업계 고려…잔여견 예산 따져볼 것”
“택시사업 폐업 지원 사례와 비슷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최 부총리,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 폐업 지원에 30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를 들어 택시 사업하는 분들에게 폐업 지원해주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기재부가 3600억원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 하이패스’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원용해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6만마리에 달하는 잔여견 보호 예산을 90억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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