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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편의점서 술 수령?…구멍 뚫린 ‘스마트오더’
소비자원, 9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온라인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4월 개정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는 스마트오더로 구입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의 대리 수령 등을 막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도 모두 주류 수령 시 신분증을 준비할 것과 주문자 본인의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현장 조사 결과 매장에서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곳에 불과했다.

데일리샷과 달리, 와인25+, CU바, 이마트24주류픽업, 세븐일레븐주류픽업 등 나머지 6곳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주류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성인 인증 없이 주류 상품명과 가격을 볼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구매 취소도 쉽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세븐일레븐 예약주문은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고서야 이를 개선했다.

데일리샷과 와인25+,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와인그랩 등 5개 사업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 청약 철회 기한과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실제 2021~2023년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불만 40건 가운데 청약철회 거부와 관련한 불만이 16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형태의 교환권 사용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규정 준수도 권고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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