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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체할게요"라더니 10원 입금한 '먹튀족'..업주 "용서 안돼" 분노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려 주의 당부
"법의 처벌 말고 정의로운 처벌 주고 싶은 마음"
'먹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계좌이체로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고 한 뒤 '10원'을 보낸 '먹튀족'에 속은 한 식당 주인이 "용서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값 계좌 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먹튀는 몇 건 당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20대 남성 3명이 음식을 먹었고 7만원이 나왔다. 당시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직원이 해당 손님의 이체 화면을 확인했을 때는 7만원이 찍혀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10원을 입금했더라"라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먹튀는 혹시 깜빡할 수도 있고, 혼자 와서 먹고 도망가면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넘어갔는데 이번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며 분노했다.

경찰에 신고를 한 A씨는 "계좌이체 10원을 했다는 건 법의 처벌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법의 처벌 말고 정의로운 처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와 계좌이체 실명은 가지고 있다.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시 사기 일행이 직원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면서 "직원이 아니라고 답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선처해 주면 안 된다" "걸리면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빠져나갈 거 같다" "전송 후 입금 완료됐다는 화면까지 확인해야 한다" "7만 원 찍어놓고 전송 누르기 전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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