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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특조위,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21개 정부기관 포함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8일 대통령실 등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폐기된 기록물들의 목록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청했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21개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자료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각 기관이 생산한 참사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관련 자료 일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공직자의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등도 폐기금지 자료에 포함됐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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